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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두배 희망통장 만기 해지 신청 후기

by 안녕 에바 2024.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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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입했던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만기가 드디어 도래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21년 여름쯤이었고, 선발 및 저축 시작이 11월이라서 언제 3년이 지나가나 했는데 3년이 눈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렸다. 내가 신청할 당시에는 저축기간 2년, 3년과 저축 금액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할 수 있어서 나는 3년 15만원 선택했었다.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거 같은데 년도에 따라 대상자와 저축 기간 및 금액의 약간에 변동이 있는 거 같다.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약정정보확인 및 해지신청]-[만기해지 신청]-[만기해지 신청서 작성/수정]

 

 

3년동안 한번도 거른 적 없이 36회 모두 저축 완료! 매칭지원액은 본인저축액 다음달에 입금되기 때문에 -1달 금액으로 되어 있다. 수령할 때는 함께 포함되어서 입금 될 예정이다. 

03. 지급신청에서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 유의할 점이 계좌유효성 검사가 불가능한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피해서 만기해지 신청을 하는게 좋다. *23:30~00:30분까지는 은행 시스템 점검시간으로 계좌유효성 검사가 불가능하기 꼭 유의하시길!

 

 

어쩌면 희망두배 청년저축 만기해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용목적! 당연히 하나만 선택 가능한 줄 알고 [주거를 위한 장기저축]에 선택했는데 다른 후기를 보니 중복 선택도 가능한 거 같다. 처음 신청할 때는 대학원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교육으로 신청했는데 이제는 대학원보다 주거 안정이 더 시급한 문제가 되어서 [주거를 위한 장기저축]으로 사용목적을 변경하였다. 나중에 증빙 요청이 오면 저축한 내역을 증빙하면 되는 걸까...? 그건 나중일이니 그때가 되면 생각해보도록 하자.

 

 

05. 근로기간. 내가 희망두배 청년정축을 가입할 당시는 조건이 가입기간 중 50%이상 근무를 해야 매칭지급 100%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한 안전빵으로 2년 정도만 다니고 퇴사해야지 룰루~ 했는데 그 회사를 아직도 다니고 있네... 암튼 계속 한 곳에서 근무 중이라 모든 달을 빼곡히 체크해줬음. 월 1회 이상 근로증빙 시 해당 월은 근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생각보다 매우 널널한 규정인듯.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기본적인 서류 작성은 끝났고 증빙 자료만 첨부해주면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요즘 서류 제출할 때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많이 제출하는데 습관처럼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로 서류 발급 받아서 첨부하면 반려될 테니 꼭 주민번호 전체공개로 서류 업로드 하시길!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5&tp_seq=02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을 위해선 주민등록촌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하다. 증빙서류 예시를 보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꼭 등본이나 모니터 화면 사진 촬영 등 잘못된 서류 업로드 하지 마시고 초본으로 잘 등록하시길 바란다. 

다른 티스토리 블로거들과 다르게 저 링크 누르면 또 포스팅이 나오는게 아니라 바로 정부24 초본 발급 민원 신청 가능하다. 체감 5초면 발급 가능!

 

여기서 잠깐!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해지 신청을 회사에서 한다면 초본 발급 받고 출력해서 스캔 후 업로드하면 되지만, 만약 프린터기가 없는 상황이라면! 증빙서류 예시를 보면 모니터 화면을 찍은 사진은 징빙서류로 인정이 안 되기 떄문에 난감할 수 있지만 그럴 땐, 일단 초본 발급 신청을 한 다음 인쇄화면까지 가서 pdf 저장을 해주면 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간혹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간다.

 

 

나는 만기해지 신청이 가능한 11월 1일에 바로 서류 작성을 했는데 하필이면 민증이 없어서... 일단 폰에 있는 민증 사진으로 파일 첨부를 했다. 내용만 잘 보이면 상관 없겠지? 통장사본 같은 경우도 요즘은 거의 모바일뱅킹 사용하고 해당 은행 어플에서 통장사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통장 없이 바로 화면 캡처해서 업로드 했다. 

 

 

참가자의 근로증빙서류는 공적자료 우선 제출이라고 써 있기만 하고 딱히 예시가 없어서 일단 얼마전에 회사에서 발급 받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했다. 고용보험가입여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후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을 발급받아 첨부했다는 걸 보고 약간 불안 마음에 고용보험 자격내역확인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미 작성완료해서 수정이 불가능했다... 반려가 되면 수정 가능하다고 함. 그렇다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입금 확인되면 다시 후기로 찾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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